안녕하세요, 지구의 맥박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26년 9월 28일자 기사 기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저지르는 기업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락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 영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안전, 에너지, 교통 등 총 17개 산업 분야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관련 17개 산업별 법률의 개정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교육청 등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공 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과 연계하여 더욱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반복적인 담합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존의 법규도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담합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소비자 및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피해를 주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