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위험한 발걸음을 했던 한 사진기자의 취재 활동이 법원의 벌금형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8월 14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러시아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우크라이나를 취재하기 위해 무단으로 입국했던 사진기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 지원은 46세의 사진기자 장진영 씨가 2022년 3월, 여권법을 위반하여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한국 정부의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외교부에 별도의 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입국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쟁 지역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 변호인은 프리랜서 기자들에게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실을 기록하고자 했던 뜨거운 열정과 법적 책임 사이의 무게가 느껴지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