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실종 사건의 부적절한 종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담당 경찰관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으며 상급자의 검토와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026년 8월 21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실종 사건 종결 시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실종자 전자 시스템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사건 종결을 막기 위해, 경찰청은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담당 경찰관이 사건 종결을 요청하면 상급자가 그 이유와 입력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이후 더욱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처음 신고된 37세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이 이번 개편의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주 실종 사건으로 인해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 이내에 이번 시스템 개편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